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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R코드 전자출입명부

이용자는 안전하게!

시설관리자는 편리하게!

방역당국은 정확하게!

여러분의 적극적인 QR코드 시스템

활용과 동참이 필요합니다!

6월 10일부터,

코로나19 고위험시설 대상

‘전자출입명부’(QR코드)가 도입됩니다!

[의무도입 고위험시설 8종]

① 헌팅포차

② 감성주점

③ 유흥주점(룸살롱, 클럽, 나이트 등)

④ 단란주점(노래클럽)

⑤ 콜라텍

⑥ 노래연습장(코인노래방 등)

⑦ 실내체육시설(줌바댄스, 태보, 스피닝 등)

⑧ 스탠딩공연장

해당 시설 이용자는 개인별 ‘QR코드’를

발급받아 이를 시설관리자에게

제시하면 출입이 가능합니다!

시설 이용과 개인정보는 암호화되며,

‘사회보장정보원’으로 자동 전송됩니다.

감염자 발생 시 방역과 관련된

역학조사에만 활용하고,

4주 후 방문 기록은 영구히 삭제됩니다.


[시설 이용자]

QR코드 발급은 어렵지 않아요!

스마트폰에서 네이버 로그인 후

개인 QR코드를 발급하시고,

시설 관리자에게 보여주시면 됩니다!

(QR코드는 1회용, 15초만 효력 유지)

[시설 관리자]

스마트폰 또는 태블릿PC 등에서

‘전자출입부 앱’을 설치하세요!

앱으로 시설 이용자의 ‘QR코드’를

스캔하면 됩니다!

[의무시설 중 미사용시설에 대한 처벌규정]

◎ 유흥시설 등의 경우,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경우 집합제한명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

*「감염병예방법」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7호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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